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

자동차등록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

사건번호 선고일 2017.09.28
교통안전공단이 지방자치단체의 위탁을 받아「자동차관리법」에 따라 자동차등록 신청인으로부터 수령하는 자동차등록 수수료는「부가가치세법」제4조에 따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
[회신] 교통안전공단이 지방자치단체의 위탁을 받아「자동차관리법」에 따라 자동차등록 신청인으로부터 수령하는 자동차등록 수수료는「부가가치세법」제4조에 따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. 1. 사실관계 ○ 우리 공단은「자동차관리법」제77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4항에 따라 전자적방법으로 신청받은 자동차등록에 관한 사무(방 문에 따른 등록사무는 시․도지사가 직접 수행)를 시․도지사로부터 위탁받아 등록사무를 수행하고 있음 - 자동차등록 신청시 신청인이 납부하는 등록수수료는 「자동차관리법 시행령」[별표] 30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수수료는 방문(지방 자 치단체의 경우 증지처리 함)하거나 전자적방법으로 신청하는 경 우 모두 같음 2. 질의내용 ○ 동일한 자동차등록사무를 수행한 때에 우리 공단이 수납 처리하는 등록수수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 적용 여부 3. 관련법령 ○ 부가가치세법 제3조 【납세의무자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, 법인(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),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. 1. 사업자 2. 재화를 수입하는 자 ○ 부가가치세법 제4조 【과세대상】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. 1.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. 재화의 수입 ○ 서면-2015-부가-1643 [부가가치세과-2184] , 2015.12.29 지방자치단체가 교통신호기 파손 원인자 원상복구 공사에 대한 감리용역비를 해당 원인자에게 부과한 부담금으로 감리업체에 지급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 안에서 실제 부담하는 원인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이나, 해당 부담금이 공과금에 해당하는 경우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것임
원본 출처 (국세법령정보시스템)